든든한주거복지기금은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의 경우 연 2%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무이자로 대출을 이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청년과 저소득층 모두 부담 없이 주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저소득층이라면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자주 읽어보는 글>
1. 든든한주거복지기금 개요
1.1 핵심 정보 요약
- 프로그램명: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 운영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 총 예산 규모: 약 2억 2,500만 원
- 주관 기관: 금융산업공익재단
- 수행 기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1.2 지원 프로그램 소개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은 아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청년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2. 청년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2.1 신청 자격 및 조건
이 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주거 상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임대차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예정이거나, 기존 보증금을 증액할 예정인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120%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2,674,1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4,419,131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5,657,588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6,875,896원 이하
2.2 대출 상세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단,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금리: 연 2% 고정 금리
- 대출 기간: 최대 12개월
- 상환 방식:
- 옵션 1: 12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옵션 2: 3개월 거치 후, 9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특별 혜택: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 전액을 상환 완료 시점에 ‘성실상환축하금’으로 환급받습니다.
- 예시: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그 50%인 1,000만 원입니다.
2.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제출: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증빙 서류 제출: 이메일로 제출 (warmfund@naver.com)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무주택 증명서류 등
3.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3.1 신청 자격 및 조건
이 프로그램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1,782,756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2,946,087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3,771,726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4,583,930원 이하
- 5인 가구: 월 소득 5,356,588원 이하
3.2 대출 상세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300만 원
- 금리: 무이자
- 대출 기간: 최대 12개월
- 상환 방식: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
특징: 이 대출은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3.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성북주거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무주택 증명서류 등
4. 추가 지원 사항 및 유의사항
4.1 추가 지원 내용
-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특별 지원: 주거 상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동행 서비스, 입주 후 행정 지원 및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4.2 신청 시 유의사항
- 융자금 입금 방식: 대출금은 입주일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임대인에게 사전에 이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 자동 이체 동의: 가능하면 약정 체결 시 원리금의 자동 이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상환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5.1 문의처
- 청년 대출 문의: 02-925-2528
- 저소득층 대출 문의: 02-922-5942
5.2 추가 정보 및 대체 프로그램
만약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아래의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주거급여 제도: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제도
- 행복주택 공급 사업: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