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채무 조정과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제도로 대출 원금의 90% 감면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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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차주와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가 포함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를 받고 있는 차주,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

  • 부실차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원금의 0%~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금리 감면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시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 자격은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해당 기간에 단 하루라도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면, 현재 폐업 중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자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로 구분되며, 각 차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대출 및 제외 대출

지원 대상 대출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등 다양한 대출이 지원 가능하며, 사업용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용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특수한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액
  • 신규로 받은 대출(채무조정 신청 시점 6개월 이내 대출)
  •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 지원: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이자 감면: 연체된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 장기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보증인에 대한 추심 역시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 감면: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 조정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상환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조정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신속히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불이익

부실차주:

  • 채무조정이 진행되면 9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은 해제되지만,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금융사들이 해당 차주의 채무조정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후 공공정보가 삭제되며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시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으며, 별다른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https://새출발기금.kr/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결론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채무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부실차주는 최대 9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p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2. 대출 원금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실차주는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후 2년간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