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에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전세 재계약 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발생 비용,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니, 대출 비용 절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대출과 관련하여 자주 읽어보는 글>
전세대출 갈아타기 요약표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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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1. 기존 대출 3개월 경과 후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 2. 전세 재계약 시: 만기 2개월 전 ~ 만기 15일 전 |
갈아타기 조건 | 기존 전세대출 한도 범위 내,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 증액 가능 (예: 보증금 1.3억 → 대출한도 1.04억) |
주의사항 |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만 가능 (HF, HUG, SGI 보증서 필요), 일반 금융회사 재원 전세대출은 갈아타기 불가 |
참여 금융기관 | 은행(18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보험사(3개):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신청 방법 | 1. 대출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2. 금융회사 자체 앱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제출 서류 | 1.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2.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발생 비용 | 1. 중도상환수수료 2. 인지세 (5,000만 원 초과 시) 3. 보증기관 보증료 |
기타 사항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저금리 정책 상품은 갈아타기 불가 임대인 동의는 필수 아님,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 여부 확인 가능 |
1. 신청 기간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규정은 2024년 6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 재계약 시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기존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기 도래 전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갈아타기 조건
갈아타기를 할 때, 대출 한도는 기존 전세대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갱신되며 보증금액이 증액된 경우, 보증기관의 한도 내에서 증액된 보증금액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1억 원 보증금에 대해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올랐을 경우 증액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80%인 1억 400만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상승에 따라 임차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유의사항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대출을 받기 위해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사용한 대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보증부 전세대출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전세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미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본인의 대출이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대출 경험이 적은 분들은 본인의 대출이 보증부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참여 금융기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21개 금융회사로, 이들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18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사(3개):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비교 플랫폼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같은 앱을 사용하면, 이용자의 기존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대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자체 앱: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자체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제휴 보증기관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적합한 대출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갈아타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공공마이데이터와 웹스크래핑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금융회사가 직접 조회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포함)와 계약금 납부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간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신청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6. 수수료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와 금융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보증기관 보증료: 전세대출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보증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기타 사항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 일부 상품은 갈아타기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또는 월세 대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유사 대출상품 안내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세 재계약 및 월세보증금대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갈아타기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같은 유사한 대출 전환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싶은 분들도 이와 같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질문 1: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 재계약 시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2: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HF, HUG, SGI 보증서를 발급받은 대출이 해당되며, 일반 금융회사의 자체 전세대출은 제외됩니다.
질문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5,000만 원 초과 대출 시), 보증기관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갈아타기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